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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의의 특별검사는 검찰청법 제34조에 의하여 임명된 검사가 아니면서 검찰청법 제4조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행사하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군사법원법 제41조에 의하여 임명되어 제37조의 직무와 권한을 행사하는 군검찰관도 광의의 특별검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볼 때 4·19 직후 1960년의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에 의한 특별검찰부 검찰관과 5·16 직후 1961년의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 조직법'에 의한 혁명검찰부 검찰관이 광의의 특별검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위한 국회의 결의안에서 “특별검사제에 의해 임명되는 특별검사도 그 역할상 광의의 검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소독점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여, 특별검사는 광의의 검사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검제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광의의 특별검사는 기소 혹은 수사·기소를 담당하는 검사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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