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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법조인과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 법이란 도대체 왜 우리의 생활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알아본다. 법치국가를 살아가는 시민이 어떻게 법을 이해하고 운영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법철학은 법에 관한 철학적 사유를 말하는 것이다. 법철학은 법학 분야에만 속하지 않고, 철학의 한 영역이며, 법학과 철학의 경계 학문이다. 사유란 우리의 뇌와 마음의 활동이다. 법철학은 법과 관련해서 창의적으로 질문하고 사유하며, 법과 관련하여 어떤 질문이든 던지고 그 사유를 발전시키는 학문이다. 하지만 법에 대한 모든 사유가 법철학인 것은 아니다. 사유가 철학적 사유여야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철학적 사유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사유가 철학적 사유인가에 대한 물음에 봉착한다. 저자는 철학적 사유가 사유를 위한 전제이고 물질적 대상에 대한 것이 아닌 일상의 경험으로 획득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이해 자체에 대한 되물음이라고 말한다. 즉 철학적 사유를 한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이해나 이득을 꾀하지 않고 오히려 비일상적인 것, 상식의 일상적인 시야를 넘어서 있는 것이고 놀라움과 경이를 유발하는 것, 지속적으로 새로운 물음들로 몰아붙이는 것, 민첩하고 재빠른 사유 방식이라는 일상적인 수단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저자는 법철학을 하는 방법은 ‘그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자들이 법철학을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보고 ‘각자 자기 고유의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말한다. 결국 법철학은 경계와 정해진 방법 없이 법에 관한 사유를 확장하고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작업이다.
2부에서는 그동안 저자가 법철학과 관련해서 쓴 논문을 바탕으로 주제별로 사유를 확장한다. 법과 언어의 관계, 법과 욕망, 법과 논리, 법과 공익, 법과 국가주권, 법치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과 인공지능(AI)에 이르기까지 저자가 앞서 설명한 법에 대한 사유 확장의 결과를 2부에서 보여주고 있다. 〈법철학〉은 법치국가에 사는 시민들이 법은 왜 지키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이라는 체제가 어떻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근원적 물음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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