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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프랑스 민사절차법 개론. 1』의 후속편이다. 『프랑스 민사절차법 개론. 1』에서는 민사소송법을 위주로 내용을 담았다면 여기서는 민사집행법 위주로 내용을 담았다. 프랑스의 제3자 이의(tierce opposition)를 어디에 담아야 할지 상당히 고심하였으나 이 제도는 확정판결이 난 이후에 제3자가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민사소송절차 이후의 절차로도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 부분에서 다루게 되었다.
사실 프랑스의 다른 법 분야와는 달리 민사절차법 분야의 연구 실적은 많지 않다. 연구자가 적은 것이 그 주된 이유이겠다. 특히 민사집행법 분야는 민사소송법 분야보다 더더욱 연구자가 적은 편이다. 프랑스 민사절차법학의 연구는 이제 시작이라서 가야 할 길이 훨씬 멀다고 생각한다.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향후 법학의 학문성과 후속세대 양성에 많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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