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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판 2025.01.05
제4판 2022.01.05
제3판 2021.01.05
제2판 2019.06. 15
초판 2018.03. 30
제 5 판 머리말
이 책은 방대한 민법을 공부하면서 지엽적인 논의에 가려 정작 뼈대가 되는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민법을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서술한 것이다. 그리고 민법총칙부터 채권법각론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이론과 판례는 모두 포괄하고 있다.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는 다소 거친 부분이 있어서 다듬어야 했다. 그런데 지난 2022년(제 4 판)까지 세 번 판을 바꾸면서 초기의 미흡한 점은 충분히 바로잡혔다. 그리고 이 책의 개정을 특별히 서둘러야 할 사정도 별로 없었다. 그리하여 제 4 판이 나온 지 3년 만에 제 5 판을 내게 되었다.
제 5 판이 비교적 오랜만에 나오다 보니 수정한 곳의 개수가 무척 많다. 특기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제 4 판 출간 후 ― 대규모이거나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 민법전이 네 차례나 개정되었고, 부동산등기법 등 중요한 법령 개정도 있었다. 또 대단히 의미가 큰 대법원판례도 무수히 나타났다. 이번 개정에서는 무엇보다도 변화된 법령과 새로 나타난 판례를 빠짐없이 조사하여 적절한 곳에서 충실히 설명하였다.
(2)?저자는 ― 김병선 교수와 함께 ― 2024년 5월에 「민법 핵심판례240선」(박영사)을 펴냈다. 그 책에서는 핵심적인 민법 판례 240개를 선별한 뒤 그에 대하여 해설하고 논평을 덧붙였으며, 해당 판례에 관하여 객관식 연습도 하도록 했다. 저자는 그 책을 집필하면서 유익한 내용을 많이 알게 되었는데, 그것을 이 책에 추가하였다.
그리고 이 「기본민법」 책에 인용된 판례 중에 그 책에서 논의된 판례가 대단히 많은데, 그 경우 그 책을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그 책의 면수를 모두 찾아 적었다.
(3)?저자는 2024년 7월에 「신민법사례연습」 제 7 판(박영사)을 펴냈다. 그러면서 새로 깨닫게 된 의미 있는 사항이 적지 않은데, 그 내용도 이 책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이 「기본민법」 책에 그 책의 사례나 이론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그 책의 면수를 새 책에 맞추어 적었다.
(4)?여러 곳에서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바꾸거나 보완하였다. 책을 좋게 만드는 일은 끝이 없는 것 같다.
이 책이 나오는 데는 여러 분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는 저자가 이 책의 집필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독려하고 격려해 주셨다. 그리고 박영사 편집부의 김선민 이사는 편집을 총괄하면서 책을 모든 면에서 훌륭하게 만들어 주셨다. 또 조성호 출판기획이사는 이 책이 제때 출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 이분들을 포함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5년 1월
송 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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